경남도,“깨끗한 축산환경 조성”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기반조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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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깨끗한 축산환경 조성”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기반조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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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축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

▲ 20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시군 담당공무원, 축산관련 기관, 단체, 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원데 깨끗한 축산 환경 축산농장 지정 지침 설명회 ⓒ뉴스타운

경상남도가 20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시군 담당공무원, 축산관련 기관, 단체, 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축산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나부터, 작은 것 부터, 지금부터 실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서 신청 교육을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지난 3월 배출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9월 24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이를 검토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는 것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되면 2020년부터 가축분뇨 정책사업 우선지원과 금년부터 기 지정받은 농가에 농장 입간판 설치, 조경수, 울타리 등 축사외부 경관개선이 지원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란 사양관리, 환경오염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이를 위해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을 통해 시·군 축산부서로 매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축산환경관리원 검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지정받게 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이번 농가교육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기간 내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에서도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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