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지역은 피서, 행락객 운집지역과 산간계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 최대한 많은 인원을 현장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산림법에 의거 1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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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지역은 피서, 행락객 운집지역과 산간계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 최대한 많은 인원을 현장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산림법에 의거 1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