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18.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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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8.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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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경영 안정 도모

- 올해 41명, 19억3천 만원 확정 … 소규모 단기성 긴급자금 지원 연중 수시접수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18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총 41명, 사업비 19억3천만 원을 확정했다.
융자규모는 개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경우 무담보·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이하)는 융자가 어려웠으나, 올해 나주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함으로서 융자가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소규모 단기성 긴급자금 융자지원을 연중 수시 접수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융자규모는 개인당 1천만 원을 한도로 융자 지원해주며,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1년 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소규모 단기성 긴급자금 융자지원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나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위치해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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