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최동용(자유한국당) 시장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존재 처리를 했던 춘천시가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9일 한 언론이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춘천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를 재소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동용 시장이 시 예산으로 임기 동안 사용했던 업추추진비 카드, 해외출장여비, 관용차량 유류비등이 공개되면 또 다른 배일이 벗겨질 가능성도 배재하기 힘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최동용 춘천시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용차 사용내역, 해외출장 여비를 비롯한 그동안 집행한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춘천시는 정보공개 신청일 로부터 청구일 “정보의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하며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 조직 등에 걸쳐 있음" 이라는 이유로 부존재(자료없음) 처리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춘천시의 일부시민들은 정보공개 부존재 통보를 했던 시 집행부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을 시 청구인에게 부존재 통보를 해야 하지만 시에서는 고의로 자료를 숨기려 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과잉충성 의도가 아니냐며 일부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춘천시의회 한 시의원은 “춘천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춘천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불통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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