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부산림청에서는 5월 16일부터 7월 30일 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산림법에 따른 산림절도죄를 적용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에는 특히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채취행위와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등 최근 약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식물이나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식물 등을 굴취 또는 채취하여 밀반출 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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