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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인배 국회의원^^^ | ||
본기자가 17일 오후12:26분 임의원과 폰통화로 질의 한결과 사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그날 행사장내에는 “동료 경찰관 친구들과 최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면 항소심리에서 8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4년후 출마를 기대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 하는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비화시킨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후보자가 5,31일지방선거 단체장 공천에서 탈락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천에서 배제 결정을 한 경북도 공천심사위원회의 판단이며 기초단체장 공천권은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의 권한이며 의혹이 있으면 공천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대원이가 후보로 등록하면 죽는다”. 선거후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 국정을 책임 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최씨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며 자신의 공천 탈락에 대한 억하심정을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기만행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사석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했다.
만약 최씨측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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