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자로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원주시의 공시대상 개별주택 28,957호에 대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98%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폭이 큰 지역은 일산동, 행구동, 흥업면으로 5%대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봉산동, 원인동은 1%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원주시에서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 발송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원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함께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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