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는 대형 활인점 3건이 적발되어 형사 입건 예정이며 적발된 품목은 혼합콩, 표고버섯, 식빵 등이고.원산지 미표시는 시내 재래시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 2건, 중국산 곶감 1건 등 3건으로 대보름을 맞이하여 유통량이 많은 표고버섯, 곶감류 등이 많이 적발되었다
정부는 증가하는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막고, 원산지 표시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벌칙을 종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것을 금년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고, 신고포상금도 「최고 100 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증액 하였다
또한 표시방법도 개정하여 종전에는 국산 또는 시 군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던 것을 국산 또는 시 도, 시 군 구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과 대다수의 서민 등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중요한 민생범죄로 간주하고, 상습적으로 위반(위반물량 100톤 이상, 판매금액 10억원 이상,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2회 이상)한 업주는 일반 일간신문에 공표명령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번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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