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원들,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 입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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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원들,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 입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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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등 일본 국내입소자와 동일한 보상 받는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일본 통치시대에 개설된 한국과 대만 등의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급속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 빠른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며 이 개정법안은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각 당이에 합의하였다고 덧붙였다.

20일 일본 국회에 입법되는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은 한국, 대만 외에 파라오, 사이판, 미크로네시아, 마샬 제도를 포함하는 국외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일본인 입소자들과 같은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다.

보상액은 입소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가와사키 지로(川崎二郞) 후생노동상은 "입소 시점에서의 책임은 당시 일본 정부에 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까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말해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만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비를 이용, 우선 보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지방 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환자들이 제기한 보상 요구 재판에서 대만 환자들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한국 환자들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었다.

가와사키 후생노동상은 '대만 환자들의 승소와 관련,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며 일본 국내외 한센병 환자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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