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확보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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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확보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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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김용호경장 기고문

▲ 고성경찰서 경무계 김용호경장 ⓒ뉴스타운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 등을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숨지고 승용차 탑승자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으로 졸음운전, 전방태만(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위와 같은 연쇄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정지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안전거리 미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은 동일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간격을 정지거리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차간의 안전거리란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 할 수 있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를 말하며, 일반도로에서는 달리는 속도에서 –15를 측정한 수치이다.

예를 들면 시속 70km이면 차간안전거리는 55이며, 고속도로 및 80km 이상의 속도인 경우에는 달리는 실제 속도와 같은 거리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함께 지켜야할 운전 습관 및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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