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무장관의 검찰의대한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로 검찰내부에서는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천 장관은 김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밝히면서, 김 검찰총장에게 일선 검사들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라고 덧붙였다.
현행 검찰청법 8조(범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천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내 일선 검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개별적인 사안의 사건까지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권이 위축된다는 의견과 이번 결정이 향후 좋지않는 선례로 남을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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