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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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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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일부 지원 가능케

내년부터 공주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각종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주시는 지난 2006년도에 처음 제정된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를 개정,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공동시설물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를 개정, 공포할 계획 이라고 9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지원이 가능해 기반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는 것.

이번 개정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받고자 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입주자 주거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정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공주시에는 공동주택 127개단지에 1만 9273세대가 살고 있으며 이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71개단지 4662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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