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市), 서비스업 대외개방 1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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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市), 서비스업 대외개방 1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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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 인재중재기관 설립 허용 등

▲ 중외 합자, 협력을 통한 의료기관 운영 조건 점진적 완화. 심사 비준 권한 조정 및 심사 보고 간소화 조치 등 과학기술, 금융, 문화, 비즈니스, 관광, 의료 등 11조한의 개방조치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뉴스타운

중국 수도 베이징시(北京市)가 ‘국무원의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 전체 방안에 관한 회답’의 구체적저 조치의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 금융, 문화, 비즈니스, 관광, 의료 등 11조한의 개방조치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발표된 11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외자 금융 기관의 외자은행 설립, 민간자본과 외자금융기관의 중외합작은행 공동 설립 허용

* 특정 지역에 외국인 독자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 설립 허용

* 중관촌에 중외합작 인재중재기관 설립허용. 이 경우 외국 측 합자자 70% 이내의 지분 보유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조회회사 설립 허용.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우선 시범 사업권 부여

* 외자 전문 건강 의료보험기관 설립 허용. 외자 지분 비율 50% 이내.

* 중외 합자, 협력을 통한 의료기관 운영 조건 점진적 완화. 심사 비준 권한 조정 및 심사 보고 간소화 조치

* 기업과 개인의 대외 투자 주체 지위의 확립, 경외 투자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록제 위주의 관리 모델 시행

* 베이징시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중외합자 여행사 설립해 중국 내륙에서 내국인 출국여행 업무 및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방문 관광 업무 경영 허용 등이다.

중국 국무원(정부)은 3년간의 적극적인 모색기간을 거쳐 시장 진입 완화와 감독관리 모델의 개혁, 시장 환경 최적화를 통한 국제적으로 연결되는 수도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는 등 개방적, 능동적인 개방 실천이 되도록 하기 위해 베이징시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을 승인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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