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와 의회는 지방자치를 거론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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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와 의회는 지방자치를 거론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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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 4천원이던 주민세 1만원 인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

▲ 지난 10월 15일 복기왕 아산시장이 발의한 주민세 인상안이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아산시민은 이제 4천원이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내야 한다. ⓒ뉴스타운

지난 15일 복기왕 아산시장이 발의한 주민세 인상안이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아산시민은 이제 4천원이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내야 한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폭거일 뿐 아니라 아산시와 의회가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려다 국민의 반발로 포기했다. 하지만 주민세를 최대 1만원까지 거둘 수 있는 현행법을 이용하여 지자체에게 주민세를 올리도록 강요했다. 1만원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면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묘한 방식을 동원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특별·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이 주민세를 5천원에서 1만원 사이로 인상했고, 중앙정부의 강압에 따라 미온적이던 지자체들이 연이어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장은 어제 열린 본회의 정회시간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시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 16억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미 타지자체 시장. 군수와 함께 주민세를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상된 부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는 단 1명의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후, 150% 증세안을 11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주민들은 선거철에 몇 번의 큰 절을 받은 대가로 주민세를 150% 인상해서 납부해야 하는가? 시민의 입장에 서겠다는 다짐이나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는가? 주민세 인상을 접한 시민들은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포기한 아산시와 의회의 결정에 대해 하나같이 비판하며 분노했다.

왜 시민에게 물어보는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는가? 16억 원을 포기하더라도 지방자치를 위해서 싸울 시민들도 많다. 꼭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하는가? 중앙정부의 강압을 피하면서도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인상안을 최소화하거나 단계적 인상안도 제시할 수 있다. 왜 머릿수대로만 내는 균등할만 올리고 소득과 법인에 따라 내는 소득할은 한푼도 올리지 않는가? 서민만 쥐어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편의적이고 한심한 노릇이다.

다시 물어보자. 인상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 인상부터 하고나서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방안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통과시킬 수는 없었는가? 어찌 악수할 때만 친절하고 세금을 올리는 데는 득달같은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담배세를 대폭 인상하고 범칙금 과태료 등 수입을 2배 이상 올리고 있다. 부자감세를 유지하며 부족한 재원을 서민증세로 충당하려는 형국이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며 지방자치에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재정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아산시의 입장까지 고려한다면 한편으로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대해 강압을 하지 말라는 결의문 하나 쓰지 못하는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이번 주민세 인상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끝으로 반대표를 던진 안장헌, 조철기, 김희영 의원에게 격려를 보낸다.

[글 / 2015년 10월 16일 아산시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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