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원자재 구입대금 및 임금지급 등 추석대비 자금수요 급증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외에별도로 2억원까지추가융자 지원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는 변동금리로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의해 업체별 차등결정 되는데, 도에서 이자차액 2.5%를 보전 해준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만 부담하게 되어(업체 부담금리 평균3.5~4.0%) 5억원의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어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추석대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업체에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실행 받는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또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충청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 번호452)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시・군청(지역경제과)에 비치된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에 오는 9월 7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에서는 추석을 대비하여 적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9일 이전에 지원 결정할 방침인데 지원대상업체로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의 전국 모든 점포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을 수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630업체 1,500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자금 잔액까지 연중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현재까지 406업체 982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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