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 회장 동생 유병호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1일 세모그룹에 30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유병호 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30억 원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신분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세모그룹 계열사에서 감사를 지낸 유 씨는 앞서 주식회사 세모로부터 지원받은 30억 원을 부동산에 투기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다수의 매체는 14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유병언 회장의 계열사와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1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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