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80세이상 참전유공자수당 인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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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80세이상 참전유공자수당 인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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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통과

▲ 아산시청 ⓒ뉴스타운

아산시는 지난 4월 20일(월) 개최된 아산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발의 되었던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 1,629명(1인당 10만원)중 80세이상 8백여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15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세 감소로 인해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참전유공자중 노령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확보된 예산이 없어 바로 시행할 수 없지만 시재정이 좋아지는 시점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2008년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개정이후 2014년 참전유공자수당(1인당 10만원) 20억 6천만원, 생일축하금(1인당 5만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장례비(1인당 50만원)등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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