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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정리반 운영 등을 통해 상수도 요금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정리를 위해 1개조 3명으로 구성된 체납정리반을 3개조로 편성 운영하여 3개월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예고후 케이블타이(Cable Ties)를 이용, 단수처분하는가 하면 체납의 횟수가 빈번하고 체납금액이 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말까지 1만3천여건 65억367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체납정리반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요금징수 포상금제를 도입, 1년미만 체납액은 징수액중 1%, 1년이상의 체납액은 징수액 중 5%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시는 10일과 20일, 말일로 세분화 되어 혼란을 일으켰던 납기일을 말일납기로 통일시키는가 하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체납을 방지하고 이용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통화로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www.giro.or.kr)으로도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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