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출마?”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출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포농업협동조합장 선거 “어떻게 이런 일이”

▲ 반포농업협동조합 벽면에 부착된 조합장선거벽보 ⓒ뉴스타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11일 치러진다. 전국 1,300여개 농협과 수협ㆍ축협ㆍ산림조합의 수장이 같은 날 선출된다. 올해 처음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의거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해당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한 것. 그래선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충남 공주시 반포농협조합장선거에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에 출마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의하면 기호1번으로 등록한 박미옥후보가 “2009년경부터 2015.2.22일까지 농지원부가 존재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되려면 ‘농업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데 “농지원부가 없다는 것은 (농지원부가 없는)해당기간동안은 농업인이 아니고 조합원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런 문제가 일반 조합원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조합장출마자의 경우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이런 내용 등을 2015년 정기총회 날 문제제기했고 2015.2.16일경 사실을 확인했다면 최소한 이때부터 조합원자격이 없어진 것(정관 제11조②항1호)으로 ②항에 “당연히 탈퇴된다.”고 돼 있고 2015.2.23일 새롭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받아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규조합원이 되어야(정관 제10조)하는데 10조③항(이사회에 부의하여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조합원이 아니다”고 강한 어조로 어필했다.

공주시 반포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1,000m²이상의 농지보유자가 자경(自耕)할 경우 (농지)보유자가 청구할 경우 발급해주는 게 농지원부다”면서 “2015.2.16일경 해당자가 농지원부발급을 신청했으나 휴경(休耕)이라 발급을 못해줬고 2015.2.23일 재발급 요청하여 확인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반포협동조합에서는 “2014년 상반기 일제조사 할 때 면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의뢰했고 그때 해당자는 농지원부에 자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원인이 해당자자격을 확인해달라고 2015.2.17일 요청해와 2015.2.23일 민원해당자가 농지원부를 제출해 농업인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답변했다”고 말했다.

요는 “양쪽의 답변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다. 반포농협은 “조합원자격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서류로 농지원부 발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14년에 120여명을 조합원자격이 없어 탈퇴시켰다.”고 확인해 줬다. 결국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농업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할 방법은 ‘농지원부이력’을 보아야 하는데 해당자가 제출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공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지판(요란하다) ⓒ뉴스타운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후보자등록)②항 2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또 제19조(등록무효)①항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로 돼 있고 1호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로 돼 있다. 이 경우 ②항 “관할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해당 위탁단체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보고 대처하겠다.”면서 “해당기관으로부터 피선거권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조회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자격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구설수에 오른 박미옥 후보는 기자에게 “여러 필지의 농지가 있었고 농지가 아닌 부분이 있었으나 모두 정리해서 400여 평 이상의 농지가 있는 것으로 공무원 등이 확인했다”며 “따라서 조합원자격이 없느니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한편 반포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등록한 후보자는 1번 박미옥[여, 朴美屋, 자영업, (전)반포농협감사 (현)공주시 기업인 협의회 이사] 2번 노재상[盧載祥, 농업, (전)반포농협 감사(현)반포면 체육회장] 3번 고진태[高鎭泰, 자영외식업, (전)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 집행위원(현)한국외식업중앙회 공주지부장] 4번 김종완[金鍾完, 사회복지사, (전)반포농협이사(전)공주시의회의원]후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