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미리 알면 사기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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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미리 알면 사기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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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기수법을 먼저 알고, 이를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 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 경장 양수연 ⓒ뉴스타운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입금한 것 같아요. 다시 좀 이체해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거액의 돈이 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그럼요. 다시 돌려드려야죠.”하고 계좌번호를 받아 다시 이체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통장에 상대방이 실수로 입금한 금액을 이를 알고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금자가 이체 받은 자의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이 온다는 사실은 조금 의아하다. 대부분 입금자가 잘못 입금한 경우, 해당 은행에 잘못 입금하였으니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하여 은행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나에게 입금을 하였다가 되돌려달라고 할까?

이는 신종사기수법으로 어디선가 유출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잘못 입금된 것 마냥 되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그냥 되돌려준다면 나중에 대출기관에서 대출명의자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요구하게 되어 민사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에는 은행 측으로부터 어디에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실제로 잘못 입금된 것이라면 돌려주어야 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자신도 모르게 대출된 것이라면 하루빨리 대출기관에 연락하여 대출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되돌려주어야 피해가 없을 것이다.

물론 사기로 인한 대출이라면 경찰에 수사의뢰하면 되겠지만, 범죄피해를 입은 후 수사의뢰보다는 신종사기수법을 먼저 알고, 이를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글 / 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 경장 양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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