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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홍준표의원 ⓒ 뉴스타운^^^ | ||
2002년 초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 사건 이후,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이중국적자에 대한 시선은 냉담하게 굳어졌다. 이런 국민적 분위기 속에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이중국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등 각국의 '속지주의'와 대한민국의 '속인주의'에 따른 상이한 국적취득 방법을 교묘히 이용해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회피하려 한다.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살면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낸다. 그리고 자녀가 다 자라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등 국적을 가진 외국으로 떠나버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천부적 인권과 법률이 정한 기본권을 존중받는다. 국민이 이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는 크게 네 가지다. '교육·국방·근로·납세'가 바로 그것이다.
의무를 회피하려는 국적포기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국적포기자의 국적 재취득 불허'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 시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신성시하는 국민들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묻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물어라.'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일부 얌체스러운 고위 지도층 인사들이 가슴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얘기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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