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살인 무죄로 오판한 광주지법 형사 11부 모두 옷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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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살인 무죄로 오판한 광주지법 형사 11부 모두 옷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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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장 구제의 한 통속이라는 공분으로 국민을 분란시킨 재판부는 이적행위

▲ ⓒ뉴스타운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게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관련해 이 선장에 대해 무죄에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 물의가 야기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기관장 징역 30년·나머지 13명 징역 5-20년,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하고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는 변호인측의 변론만 받아들인 재판부는 자기만 탈출해 젖은 돈을 말리고 있는 동안 3백명이 넘는 승객의 목숨을 잃게 한 이 선장을 살인 무죄라면 재판부는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 선장 구제의 한 통속이라는 공분으로 국민을 분란시킨 이적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선장으로서의 사명을 못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음에도 이 선장을 살인 무죄라고 선고한 재판부는 모두 옷벗고 물러나 희생자들 영전에서 석고대죄하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재판부의 무딘 판단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최근 변질된 변호인들이 대한민국을 좌경화 하려는 종북세력이 침투 돼 있는가 하면 국민 살인자를 살인죄로 판단 못하는 법관 역시 한 통속으로 봐야 한다. 국민이 있음으로서 법이 있다는 인식조차 않고 국민을 무시하며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법은 있으나마나 아닐까.

국민을 울리고 국민 아픈 가슴을 위로는 못할망정 살인자 편에서 살인죄를 무죄로 판결해 주고 국민에게 군림을 조장하는 몽매한 법관들 위선으로 국민 혈세 축내지 말고 옷을 벗고 와룡선생으로 초야에 묻혀라.

이번 재판을 지켜 본 유가족은 격분하며 격앙된 목소리를 높여 분개했다.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이번 재판 너무했다. 아이들이 몇명 죽었는데...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주라"며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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