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동향조사는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별·성별 마릿수를 파악해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분기별(3, 6, 9, 12월 1일 0시 기준)로 1회씩 실시한다.
조사는 표본·전수농가를 방문해 면접청취조사, 비면접조사(전화·CATI·FAX·E-mail·우편조사 등)로 진행한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시·도별, 축종별, 사육규모별로 전분기 대비 증감 상황을 10월 초순경에 공표하며, 가축통계 관련 소요기관과 축산농가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농가별 조사내용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된다”며 “축산농가들은 적극적으로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