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박수현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경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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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박수현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경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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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우리당 중앙당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

^^^▲ 박수현 후보의 홍보물 중
ⓒ 뉴스타운^^^
(특종 3보)본보에서 3월16일 단독보도한 공주연기지역의 우리당 예비후보자인 박수현 후보의 허위 학력,경력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허위 학력 경력표시가 당내 경선 홍보물이 아닌 선거법상 규정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총 세대수의 10분지 1에 해당되는 8,000여 지역유권자 세대에 발송되었다는 사실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상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검토결과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오는 3월22일 우리당 당내경선 전에 공주선관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선관위에 확인 결과 아직 중앙선관위로부터 공문이나 지시 등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건은 신고가 되어 박후보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 상부에서 어떤 지시나 공문이 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는 19일 오전에 회의를 소집 본회의에서 심사 3배수로 압축한 박후보에 대해 심사가 적절했는지 등 대책 강구를 할 예정이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미 2004년10월 8일경 각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우리당 유시민의원이 지난 17대총선에서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1심재판에서 별금 200만원을 구형받아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검찰은 “유 의원 등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된 바가 없어 허위 경력을 공표했다고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즉 유의원의 예를 보아 박후보의 허위사실(학력,경력)공표가 어느정도의 죄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된 셈이다.

지역의 모 유권자는 국회와 정부기관에서 인정하여 급여를 국회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신분인 공무원(입법보좌관)과 국회의원들의 사사로운 임명에 의해 보좌역직을 받고 해당국회의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신분은 전혀 다름에도 이를 유권자들 홍보물에 사용한 것은 어찌 보면 공무원사칭으로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본건에 대하여 ㅈ 변호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등의 직업, 경력 등(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전벽보에 의할 필요도 없음)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에서는 후보자가 대학에서 스스로 자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적이라고 공표하였다면 허위학력공표가 되는지 여부(다수인에게 알려지면 굥표라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다.

더욱이 공직선거 후보자는 (1) 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수리한 다음 선거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신청서에 기재된 그대로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6호 서식에 의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2) 그리고 그와 같은 공고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후보자등록신청서 서식 하단의 작성방법 제3항에는 '학력은 최종 출신학교명과 그 졸업 또는 수료 연한을 명확하게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퇴를 제적이라고 공보물에 기재한 점은 일응 허위학력 기재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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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사람 2005-03-20 09:17:48
국회의원이라면 헌법기관입니다.
인간을 헙법기관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직분자 들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각종 법 적용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이 없어야죠. 자퇴와 제적을 모른다? 국회 입법보좌관과 정치인 따라다니는 똘마니가 같다? 개가 웃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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