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8월 6일(수)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제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 발생 문제와 공공영역에서 허용되는 주민등록번호가 국가의 개인정보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국무총리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전호 체계를 도입할 것과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회의장에게는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채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10일에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권고하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