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6.4지방선거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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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6.4지방선거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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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 관련은 다른 부서 소관이다" 토론회관련 사전고지 "할 말이 없다"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6.4 지방선거가 아산시 선관위가 무소속 후보에게만 불공정한 행정처리를 하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미 메니페스토주최 토론회에서 불공한 처사로 무소속 후보로의 설움을 느껴야 했던 조양순 아산시장 후보는 공보물 및 선관위 주최토론회, 기타 행정처리 등에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예비공보물 제작 과정에서 아산시선관위 지도계는 공보물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으로 각 공약별 이행절차, 재원조달방안, 시행우선순위 등을 지적하며 디자인 시안을 일주일간 수차례 보류시키고 조후보측의 강한 항의가 있자 통과를 시켜줌으로써 조후보의 예비공보물 발송이 1주일 여간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조후보측은 “각 후보별 동일한 기준으로 공보물을 검수하지 않는 선관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예비공보물의 내용에 대해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양순 후보 측은 본 선거 공보물 또한 선관위 측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후보측의 관계자는 “선관위에 공보물 시안을 검수 받고 통과가 되어 10만부에 이르는 공보물을 제작하여 발송단계에 있었지만 20일 저녁 아산시 선관위 관리계에서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들이 검수하여 이상 없다고 하여 공보물을 제작 하였지만 본인들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잘못과 책임을 후보자측에 전가하여 10만부에 이르는 공보물을 다시제작 하게 되었으며, 시간과 제작비용 배송인력 등이 2배로 들게 되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23일에 공보물 접수를 마감해야 하지만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캠프의 모든 인력이 선거운동을 멈추고 아산시 17개 읍면동 사무소에 공보물을 배송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주최 TV토론회와 관련하여 조후보의 참가가 무산이 된 가운데 이 과정에도 아산시 선관위의 무능한 행정력이 여실히 들어났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에게 공정하게 토론회관련 사항과 공문을 전달하고 설명하여야 하지만 조후보측에 공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참가승낙서만 전달한 점, 또한 선관위는 각 후보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참가자격과 토론회관련 기준 등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조후보측 관계자는 “이미 메니페스토 주최 토론회에서 부당하게 배제가 되었다. 또 다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지도계 토론회 담당자와 사전에 통화를 하여 조후보가 불참대상이 될시 미리 통보를 해달라며 간청을 하였고, 참가자격이 안되면 우리가 양당후보님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구해보겠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 선관위 측은 꼭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조후보의 불참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으며 항의가 있은 후 캠프로 찾아와 ‘적법한 절차였다. 비초청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야할 근거도, 알려주지 말아야 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리지 않았다’ 는 괴변만을 반복했다.

30만 아산시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공약제시, 후보자간의 발전적인 상호토론 등을 보여주고자 방송토론회 준비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고 말했으며 “전화문의 결과 가능하다고 하여 서류를 준비해서 선관위에 제출하면 다시 ‘안된다, 다시해오라’하여 선관위에 왔다갔다한 경우는 수 없이 비일비재하다. 제발 무능한 철밥통,관피아와 같은 구시대적인 공무원의 행태는 그만 보여줬으면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선관위 담당자는 이와 관련하여 “공보물 관련은 다른 부서 소관이다” 토론회관련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였냐는 물음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으며 비초청대상자를 위한 연설회가 10분가량 준비되어있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조후보측에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공직자 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할 시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복기왕 후보의 반대로 조양순후보의 토론회 참가는 최종 불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소후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은 선거관리법 조항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관련법조항안에서 거대정당을 등에 업은 후보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용기를 내서 나온 많은 무소속 군소 후보들에게 동등하고 공평한 행정처리가 아산시 선관위에게 필요해 보이며, 이와 같이 불공정한 행태가 계속되어진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비판이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이라도 변화된 아산시 선관위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아산시장 무소속 조양순 후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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