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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위 전 행장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증거 불충분)에 불복하여 고소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증빙으로 하여 항고장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과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한 사건에 대해 3년3개월이나 끌고 무혐의 처분내린 것도 이상하다”며 “불법 부당함을 호소하는 주주명부상 전국에 산재한 2만여명 이상의 해태제과 주주들이 동사건의 진행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울분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항고장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증권거래법상 주식매도 사실을 공시하지 않음으로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오인하게 하고 또 채권단들이 보유주식 매도 전 회사의 기치가 높다고 하여 높은 가격에 회사가 인수될 수도 있는 듯 언론 발표를 하는 등의 행위는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종행위와 사기에 해당되며,
회사가 부도 이후 사적화의상태에서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음에도 4년여 이상 계속된 5천여억원에 달하는 분식결산 사실을 최소한 발견하지 못했거나 묵인함으로서 법상 할 수 없는 출자전환을 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배임행위라는 주장을 했다.
주주들은 최소한 항고장에서 주장하는 주식매도 사실을 공시 안한 것과 분식결산이 있었음은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향후 항고장을 접수한 검찰에서 어떠한 대응논리로 처리가 될지 우리나라 주식역사상 처음으로 주 채권은행장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벌이는 법정투쟁에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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