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군인, 군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공직자 일반비리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사립학교법은 공직자의 일반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징계시효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감사의 주기 등에 비해 짧아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63% 정도의 기관이 해당 감사대상기관을 모두 감사하는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국·공립학교 교원’, ‘교원 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비리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징계시효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 군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공직자의 일반비리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직의 안전성을 위해 징계시효를 두고 있으나 징계시효가 현재의 감사시스템에 비해 너무 짧아 처벌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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