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사건 새로운 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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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사건 새로운 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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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복 전 조흥은행장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 계기로

^^^▲ 해태제과가 매각되던 당시 조흥은행은 해태제과의 호랑이 중 왕호랑이였다^^^
‘해태제과의 불법 부당한 매각을 밝히라“는 일명 ‘8천억 해태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1년 9월17일 당시 해태제과(해태제과#이고시오) 주주(00310)들에 의하여 사기, 증권거래법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혐의로 고소 당 한바 있는 당시 해태제과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조흥은행#이고시오)의 위성복 행장 사건이 2004년 12월24일부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처분 되었다.

이에 구 해태제과(00310)소액주주들은 검찰의 ‘혐의 없음’처분에 강력 반발하면서 당초 고소 고발 시 부각시키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나타난 사실을 증빙으로 하여 검찰청법 제 10조에 의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고소시점에 부각시키지 못한 문제와 새로운 사실

소액주주들은 서울지방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이고시오)의 당초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고 그 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대표고소인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인 중지명령을 내렸고 금번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 검찰의 통보서^^^

고소시점에 부각시키지 못한 문제 중 하나는 당초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8page에 "2000년 11월 4일 조선일보 등에서 채권은행장들이 해태제과를 매각의 방법으로 퇴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조흥은행이 진술하였고

검찰은 이 사실을 받아들였으나, 조선일보의 신문기사 내용은 "매각이 결정된 해태제과와 경남기업, 회생가능판정을 받은 영창악기와 신원 등은 '사실상 알고 있던 결과'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다.

"여기서 매각은 말 그대로 sell한다는 것으로 주식의 51%를 양도하여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뜻이며 퇴출은 자산을 매각하고 회사를 없애버린다는 뜻이기에 사실상 해태제과 제과부분의 매각을 실질적으로 행한 조흥은행은 말장난을 한 것이고 경영권 매각한다는 말을 자산 매각으로 바꾸어 진술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의 증빙으로 해태제과와 같이 당시 기사에서 언급이 되었던 경남기업은 해태제과와 똑같은 경우였음에도 51%의 출자전환 주식 매각으로 대아건설에 인수되었고 2002년에는 기업개선협정(워크아웃)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기업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소인인 조흥은행이 검찰에 거짓말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사실 규명 없이 그 거짓말을 인정한 것이고 무혐의 처분 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또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8page를 보면 2000년 11월 3일 정부에서 해태제과를 퇴출기업으로 발표하였다고 되어있는데 "모든 언론매체를 검색하여도 이 발표내용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것은 기업개선협정(MOU)은 사인간의 계약이며 2000년 11월 3일 당시 출자전환 주식발행으로 상기 계약이 시행 중이었는데, 정부에서 이 "사인간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기업퇴출을 발표하였을 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공소부제기고지서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도 퇴출이 결정되어 퇴출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여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세 번째는 당초 1997년 해태제과의 부도 이후 처음으로 매각이 가시화되었던 1998년 6월 경 해태그룹이 제시하는 브랜드 가치는 최소 '1조원'이었다.

특히 당시에 해태제과를 네슬레 등 다국적 기업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태측은 '이름값만 1조원'이라는 논리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애에서부터 노인까지 '해태'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만큼 아무리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라 하더라도 해태의 위상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처럼 해태란 브랜드의 값어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태의 박건배 회장이나 해태관계자 및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들이 2001년도에 매각을 단행하면서 더더군다나 공개경쟁 입찰을 표방하는 자리에서 브랜드가치를 평가 안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연히 공개입찰이어야 함에도 공개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외국인 홍콩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하였다는 하이콘 테크 금유식(해태제과의 공동 법정 관리인이었기에 매각내용을 장 알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전 법정관리인의 말과, 매각이 완료되어 정산 결산 처리된 회계장부 어느 곳에서도 무형자산으로 표시되는 상표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즉 가치를 산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개 발표된 매각내용이 아닌 제2의 매각내용이 있고 밝히지 못하는 비밀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는 기업개선약정(MOU)에 의하면 1999년 12월20일 해태제과 채권단이 해태제과의 부채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8,422억원)한 후, 이 주식의 51% 이상을 매각하여 경영권을 양도하고 잔여채권은 유예한다는 조건(1999년9월15일 회사와 채권단간 MOU 내용)이었다.

채권단이 "기업개선 약정대로 경영권 양도와 잔여채권 유예조건으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보호예수가 끝나자 주식을 매도 한 후에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됨을 뒤늦게 알고 회사정리절차를 승인 받을 당시 MOU 체결내용과 주식매도 사실을 법원에 고지하지 않고 일반 법정관리 기업처럼 위장하여 승인 받았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보유 주식 매각을 원활하게 하고 51% 이상의 주식 매도 사실을 주주들에게 숨기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주식 매도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 중 주식 매도사실을 조흥은행이 공개 안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일반 법정관리기업처럼 위장하여 회사정리절차를 승인 받았는지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2000년 2월에 취임한 공채사장 이태욱에 의하여 밝혀진 1997년부터의 부실자산 5,000여억원에 대하여 이미 파견된 경영관리단이 당연히 밝혔어야 할 내용(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다)으로 이것이 공개되었다면(이는 사실로 밝혀져 2000년6월 결산에 반영되었다) 1999년 12월 20일의 출자전환자체가 불법(자본잠식기업은 출자전환할 수 없다)임에도 “당시 정부 등 관계기관과 짜고 행하였다”는 주장으로 결과적으로는 “피고소인 위성복이 전국에 산재한 2만여명의 소액주주들에게 사기를 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으며,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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