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장애인 수당을 자급하는 등 부적절 수급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복지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검증않고 그대로 활용해 이미 사망한 116명이 생존자로 돼 있는 채 복지비가 그대로 지급돼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또, 새 시스템에서는 대상자 사망 통보만으로 자동 수급 자격중지가 가능한데도 이 작업을 직원들이 일일이 처리하지 않아 업무가 번번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됐다.
이런 지적 이전에 사망하고도 두 달이 지나도록 자격중지가 되지 않은 12만 명이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되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이렇게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 급여가 3년 동안 639억 원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감사원은 또, 비장애인과 자격 미달 장애인 만 7천여 명에게 163억 원이 지급되는가 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도 375억 원이 부적절하게 수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기고 복지급여 수급을 받아온 경우도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7년 동안 생계급여 수천만 원을 받아온 대학 교직원이 적발됐었고, 서울에서도 공무원으로 임용되고도 2년 동안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을 타온 사람이 적발되는 등 모두 26개 지자체에서 30여 명이 5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소득을 숨긴 기초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2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특히,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을 타기 위해 부양 의무자와 관계를 끊는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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