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교환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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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교환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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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 14개 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

1일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조지아주가 각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고 김희범 주애틀란타 총영사와 로버트 미켈(Robert Mikell) 조지아주 운전자서비스국장은 7월 1일(미국 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운전면허상호인정 법안이 공식 발효된 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조지아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는 국가가 된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7월 1일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조지아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지아주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수 : 약 4만 5천명)

우리 정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지역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된 주는 총 14개 주로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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