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 타정총, 마취총, 도살총, 구명신호총 등 총기류이며 점검방법은 점검대상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총기, 총포소지허가증,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직접 점검받아야 한다.
일제점검에 불응할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2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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