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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미지급,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등 법위반 알바 사업장 894개소 다수 발견

최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에 고용부는 지난 여름방학기간동안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894개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금품청산·최저임금·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 건수가 659건으로 나타나 4억3천만원의 체불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위반건수는 343건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법 위반사항을 보면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위반 736건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방학기간 뿐 만 아니라 학기 중 등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3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등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설치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리더 중·고생 145명을 확대.운영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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