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공무원이 시 재산 임대후 불법 행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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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공무원이 시 재산 임대후 불법 행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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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지시를 했지만 버젓이 농사행위

원주시청 공무원이 원주시재산을 임대하였다고?

원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인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219번지(2,914㎡)중 2,452㎡를 1999년부터, 문막읍 반계리 1662-5번지(10,876㎡)중 3,136㎡를 2007년부터 원주시로부터 대부받아 년 110여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나 이곳은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는 곳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여론이다.

▲ 도면으로 본 저류지. 바로옆은 섬강이고 우측옆은 문막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이다.
▲ 장마시 섬강의 물이 불면 이 저류조를 이용하여 반계천에서 나오는 물을 가두어 홍수를 조절한다.

‘전’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홍수예방을 위하여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홍수예방 조절용 저류조이다.

이 지역은 섬강제방옆에 붙어 있는 토지로 수십 년 전부터 물이 고여 있는 호수로 되어 있었다. 고 인근 주민들은 말한다. 장마가 지면 섬강물이 불어나 반계 천에서 빠져 나가는 물이 나가지를 못하고 역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섬강에 차단막을 설치하였고  A씨가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저류조로 물을 가두어 홍수 대비를 하던 곳으로 반계리는 장마시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인데 이곳을 흙으로 메워 논으로 사용하는 자체가 수해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비난의 여론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인 A씨가 어떻게 수년전부터 원주시소유 토지를 임대하였는지를 모르겠으나 아무리 가물어도 물 걱정이 없는 문전옥답(임대자가 반계리출신)을 임대 받은 것부터가 잘못 되었다.

공무원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원주시소유 재산을 임대 신청을 하고 그것을 원주시가 임대허가를 한 것이 과연 공직자들의 윤리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냥 원주시재산을 같은 공무원이 임대를 하여도 구설수에 말리게 되는 것이 요즘 세태인데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용 저류지를 임대 받아 수백 톤의 흙을 메워 벼농사를 짓는 것은 수해방지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것이 문막주민들의 비난 여론이다.

▲ 홍수 조절용 수문(저류조로 사용한다는 근거장비)
 
▲ 2012년 저류조와 논의 실태. 2011년 원주시 감사실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지만 임대자는 막무가내다.

저류조안에 수 백톤의 흙을 메워 수배방지법위반 여부

문제의 토지를 임대한 A씨(원주시 공무원)는 매년 수백 톤의 흙을 메우기 시작하여 현재는 홍수 조절을 위하여 담수 할 물을 상당량 넣지 못할 정도의 흙을 메웠다.

이에 주민들은 불만여론을 보였고 이를 묵인하는 원주시청에 2011년 감사를 신청 하였다. 그러나 원주시청 감사실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2012년에도 버젓이 농사를 짓고 있다.

원주시는 원주시공무원에게 누구나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농지를 공무원에게 임대한 자비를 베풀었다. 반계리주민들은 이 지역은 어린 시절부터 여름철이면 멱을 감고 고기를 잡던 곳이다. 지목이 전이라고 하여 저류조로 사용하는 이곳을 공무원에게 임대를 한 것은 큰 혜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의 무관심은 도를 넘었다. 먼저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는 누가 임대를 하였는지 모르고 있고, 그 지역이 저류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저류조역할을 하기 위하여 물을 관리하는 수문이 있다. 이 수문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저류조가 워낙 많아 직원 관리를 못하고 관내 이장에게 관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계리 이장은 수문관리뿐 아니라 저류조를 관리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수년간 저류조에 흙을 메우고 농사를 짓는데도 눈을 감고 있었다는것은 담당 공무원은 뒷짐을 지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 문제 행위를 하는 데도 눈을 감아준 것이라고 의심이 된다.

▲ 장마시 섬강의 물이 불면 이 저류조를 이용하여 반계천에서 나오는 물을 가두어 홍수를 조절한다.
▲ 물이 고인 저류조 광경
▲ 윗편에서 본 저류조와 논의 광경. 과연 저류조의 역할이 얼마나 할지 의구심이 든다.

저류조가 메워져 그 분량만큼 물이 조절되지 않을 시에는 반계리 농경지가 더 많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수해방지법을 위반 한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농지에 흙을 메워 농지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원주시청. 과연 원주시의 법적 적용이 옳다고 보나 적어도 원주시는 같은 공무원에게 저류조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하여 이득을 보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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