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5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지난 19일과 23일에 이어 3번째이다.
검찰은 “더 이상의 임의 출석 요구는 없다”며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야당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고려해 최대한 배려해왔으나, 이번이 검찰로서도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 측과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정치편향적인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민주통합당 방침은 그대로다. 검찰은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박 원내대표에게 하나마나 한 3차 소환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수뢰·알선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현역의원에 대한 회기 중 인신구속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8월 3일까지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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