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교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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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교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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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회계부정 책임 물어 청원고 교장 해임요구...겸직 중인 상임이사직은 직무정지 처분

13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교사 채용조건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보조교사 수당을 횡령한 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과 상임이사직을 정지당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지난 달 20일부터 4월 9일(월)까지 학교법인 청원학원과 그 설치, 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회계부정이 있었다면서 그 책임을 물어 윤 모 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겸임 중인 상임이사직에 대해서 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검찰이 위법인 상임이사 겸 청원고등학교 교장 윤 모씨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11억여 원에 대하여, 불법 비자금 조성과 신규교사 채용에 따른 1억 4천여만원의 금품수수 그리고 2천 5백여만원의 초등학교 영어캠프 보조교사 수당 횡령 건으로 공소를 제기한바 있어 감사를 실시했다.

시 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혐의사실 외에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집행 과정에서 저질러진 회계부정과 신규교사 채용 과정의 비리가 다음과 같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청원고 윤 모 교장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만이 아니라 여타 학교의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거래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지급한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4억 9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신이 경리관으로 있는 청원고등학교 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4천여만 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했었다.

특히 청원초등학교 회계에서 버스기사 인건비 지급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8백여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총 4천 8백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한 수익금 1억3천여만(추정금액)을 법인회계에 입금하지 않는 등, 법인 및 그 설치?경영학교의 회계 전반에 걸쳐 회계부정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윤 모 교장은 법인 사무국장 직함을 사용하여, 각급 학교회계 품의 및 기안 절차에 최종적으로 협조 결재하는 방식으로 학교회계에 개입하였고,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대상자를 사전에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결 이전에 사무국장 명의로 최종합격자 명단을 기안하여 이를 이사장으로 하여금 결재토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규교사 채용 업무를 주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정결함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속의 교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결함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각급학교의 회계 및 학사행정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청원학원 측에 윤 모 교장을 학교장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조치했다.

한편 윤 모 교장은 이 문제는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청에서 해임 조치가 내려오기 전에 사임을 표시했는데 교육청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청원학원은 유, 초, 중, 여고, 고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으며, 5,200여명의 학생과 270여명의 교원이 으로, 면적 42,005㎡(약 1만2천7백여평) 규모의 동일 캠퍼스 내에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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