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서는 2012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965,000천원)를 포함하여 총보험료의 75%가 지원되며, 농가에서는 자부담 25%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품목은 관내에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 옥수수, 마늘, 벼, 포도, 복숭아, 감귤 등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18개 품목이다.
가입자격은 벼는 4,000㎡이상, 과수는 1,000㎡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70~85%까지 보상이 이루어진다.
설동수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해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보험가입대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한해 농업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며 19개품목으로 2012년 대상작물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보조 75%, 자부담 25%로 3,785명 2,900ha이며 총사업비기 투 자’12예산액향후계획‘10까지‘11년도‘13년도‘14이후계7,3723,5928159651,0001,000국비도비2,8121,678244.5289.5300300시비4,5601,914570.5675.5700700지방채 기타, 2005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추진 2011년까지 7,372백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에 기여하였고, 2012계획은 3,785명의 농가에 2,900ha에 대해 보험료 965백만원 지원 향후계획(2013년 이후) 매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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