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 따르면 시의 전체 직원 중 토목직은 총 45명으로 이 중에서 강경읍에 근무하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1999년 초 20여명에 달했던 읍·면·동사무소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시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해 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이같이 배치된 것이다.
당시 시는 건축토목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및 직원들의 인원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막상 토목직 공무원들이 대거 시청으로 배치되자 이번에는 논산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읍·면·동사무소에 토목직들이 없어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비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토목직들의 읍·면·동으로의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또 주민들이 농가주택 신축과 증·개축시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를 위해 매번 시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들을 각 읍·면·동으로 다시 내려 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읍·면·동 전담제'를 시행해 시청 내 토목직들이 각종 재해조사시 파견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 행정직에 대한 토목업무 교육을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의 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따라 각 읍·면·동사무소에 토목직 1인을 배치했을 경우 행정직 1인이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야만 해 시의원들의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무원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과 사무위임 관련 조례를 개정해 3~4곳의 읍·면·동을 묶어 토목직 1인이 맡아 근무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토목직 관련 사항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반드시 언급되고 있는 주요 사안이 됐다"며 "관련 법 개정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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