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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가 입수한 학교법인 H학원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표지 캡쳐화면 ⓒ 뉴스타운 | ||
더구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으로 사채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충격적이지만, 사채선이자 상당액을 법인수익으로 기록하지 않고 횡령했음이 밝혀져 사회문제화 된 ‘사학비리척결’차원에서 “구속 수사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특히 이미 H학교법인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골프연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도 금번 사건 중개인이 “소개했다”는 말이 있어 “남양주골프연습장도 같은 방법으로 갈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돌고 있다. 또한 금번 사건전개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관련공무원들이 H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처분허가 시 심사와 사후관리가 소홀했음이 밝혀져 “H학교법인 측과 서울시교육청공무원의 유착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피해자인 K씨는 “H학교법인의 고리사채불법부당이 드러남에 있어 한가정은 피눈물을 쏟으며 울고 있는데, 관련된 자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함은 물론, 하루 빨리 허가승인 취소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남양주골프연습장도 금번 사건 중개인이 소개했다고 들었기에 이번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갈취(?)했을 수도 있다”며 "사학비리척결차원에서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루라도 빨리 허가 취소해 원상 복구되도록 해야
이와 같은 사실은 본보에서 입수한 ‘학교법인 H학원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보고서상 이미 10월에 부교육감까지 보고(결재?)가 이루어졌음에도 관련자 고발은 11월 중반인 최근에 행해졌다. 또 서울교육청은 H학교법인의 기본재산(현금)처분신청에 따라 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 ‘라’에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기본재산(현금)처분 및 관리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해 허가했음에도 허가취소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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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서의 '허가조건'부분 캡쳐화면 ⓒ 뉴스타운 | ||
이는 官에서 민원인에게 내준 허가서에 규정된 허가조건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은 꼴(?)이다. 결국 향후 “官의 행정명령이나 지시를 스스로가 우습게 만들었다”는 비난여지를 남겼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반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은 11월16일 이루어졌고, 허가취소관계는 학교지원과 법무팀에서 판단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학교지원과 담당자는 “사건당시 학교법인이사장과 사무국장이 고발됐다는 사실이외에 감사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해(허가취소여부에 대해)판단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반이 작성한 ‘학교법인 H학원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씨는 2011.7.29, 2011.9.23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과 공모한 학교법인 H학원의 대부업 비리관련’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 감사반에서는 2011.8.11-8.12, 9.15-21 두 차례에 걸쳐 학교지원과와 학교법인 H학원에 대해 조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서울시교육청은 H학교법인이 요청한 재산처분허가조건을 위배해 허가해줬고, H학교법인은 허가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 세법,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허위공문서제출 등 불법을 하였다”며 “이런 내용을 제기한 민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직원 감싸기, 미루기행정으로 일관, 취소처분이 아닌 기관경고조치만 내렸다”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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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결과' 해당부분 캡쳐화면 ⓒ 뉴스타운 | ||
이에 서울시교육청 감사반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H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허위 신청, 수익용 기본재산 자금관리 부 적정(사채운용 및 선이자 상당액 횡령혐의), 처분허가 없이 배당금 등 직접 사용”등 세 건의 지적을 받았다. 또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들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심사소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후관리소홀”이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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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결과 조치' H학교법인 부분 캡쳐화면 ⓒ 뉴스타운 | ||
이런 결과에 따라 H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하고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혐의로 사건 당시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형사고발하였다. 그러나 학교지원과 관련자 4명은 ‘주의’조치에 그쳤던 것.
한편 본보에서는 4월12일자로 동 사건을 ‘H학교법인불법에 방관한 서울교육청’제하로 최초 보도한 이래, 7월18일자 ‘2보 서울교육청이 학교법인의 불법 도와줘’, 9월8일자 ‘3보 殺人후 ‘미안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11월16일자 ‘4보 신속한 조사처리로 권익보호는 말뿐‘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동 사건을 계속 취재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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