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내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음식점내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랑구, 음식점내 광어와 우럭 등 수산물 6종 원산지 표시 의무 시행령 공포...2012년 4월 11일부터 의무화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음식점 내에서 ‘원산지 표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지난 10월 10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4월 11일부터 조리용 수산물 6개 품종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음식점에서 수족관에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진열하는 경우에 한해 수족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와 음식점내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는 원산지 파악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조리음식에 사용된 수산물 6종(광어·우럭·참돔·낙지·뱀장어·미꾸라지)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 등 모든 배추 김치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