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음식점내 광어와 우럭 등 수산물 6종 원산지 표시 의무 시행령 공포...2012년 4월 11일부터 의무화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음식점 내에서 ‘원산지 표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지난 10월 10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4월 11일부터 조리용 수산물 6개 품종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음식점에서 수족관에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진열하는 경우에 한해 수족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와 음식점내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는 원산지 파악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조리음식에 사용된 수산물 6종(광어·우럭·참돔·낙지·뱀장어·미꾸라지)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 등 모든 배추 김치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10월 10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4월 11일부터 조리용 수산물 6개 품종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음식점에서 수족관에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진열하는 경우에 한해 수족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와 음식점내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는 원산지 파악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조리음식에 사용된 수산물 6종(광어·우럭·참돔·낙지·뱀장어·미꾸라지)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 등 모든 배추 김치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