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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더니 논으로서 더 확실한 작업을 하였다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62-5번지(10,569㎡)는 원주시소유 토지이다. 이 지역은 섬강제방옆에 붙어 있는 토지로 수십 년 전부터 물이 고여 있는 호수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원주시공무원이 이 지역에 흙을 메워 논으로 사용하고 있다.(본지 2011년 8월10일보도)
원주시는 이러한 사항에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고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10월 20일 현지에 임하여 원상복구상태를 확인한바, 원상복구 되어 있어야 할 전(田)이 둑을 더 공고히 하여 논으로서의 기능을 더 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하여 놓았다.
개인의 토지에서도 상당부분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농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를 두지만 높이가 높아 질 때는 편법을 우려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토지(원주시소유)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물을 가둬 치수관리를 하는 지역에 흙 수백 톤을 메워 논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법적처리를 할 원주시가 뒷짐을 지고 있어 과연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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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물관리를 하였던 장면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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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차량들이 출입 할 없도록 한 공사외에는 어디를 봐도 원상복구의 흔적은 안보인다.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
논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 여름장마비에 논이 침수되어 벼의 생육상태는 거의 수확이 어려울 정도의 작황 이였다. 그럼에도 매년 흙을 메워 원주시의 땅을 자신의 논처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계리주민들은 이렇게 의혹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반계리에서 나가는 물을 처리하는 펌프장이 생기면 현재 치수관리를 위한 문제의 토지인 반계리 1662-5번지를 경매할 예정인데 이를 노리고 불법으로 작물을 심어 왔다고 의심을 갖고 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8월 위 토지에 대하여 취재를 할 당시에도 그곳에 나가보니 별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버젓이 논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곳에 벼가 심어져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원주시담당공무원의 답변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원주시의 이런 업무행태는 바로 잡혀야 할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공무원의 자세이다. 문제가 제기된 지역의 토지관리도 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를 하니 그 많은 원주시소유 토지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뻔할 뻔자로 보이는 것은 우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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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보니
화가 나네요
뭐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징계가 아니라
퇴출을 시켜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