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날치기식 서울대법인화법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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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날치기식 서울대법인화법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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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공청회,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

2010년 12월8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1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서울대법인화법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지난 10월 1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앞에서 개최되었다.
ⓒ 뉴스타운

서울대법인화법 자체가 국회에서의 처리과정도 파행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무법인 덕수 윤천우 변호사는 “국립대는 공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러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말했다.

최갑수 공대위 상임의장(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법안 자체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없다”면서 “법인화는 국립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안을 만든 국회 또한 입법의 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측은 국립대의 법인화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고등교육에서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등록금의 가파른 상승, 수익성 없는 기초학문의 황폐화 등 온갖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법인 이사회의 독점이 대학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게 되는데다, 교직원들의 지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국가 공무원에서 법인직원으로 변경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직무상 의무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교수노조 국공립대 김철홍 위원장은 “현재로서도 공교육의 공익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헌법에도 명시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던져버리겠다는 뜻이냐”라고 힐책했다.

서울대총학생회 김훈녕 집행국장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우리들은 명확한 서울대법인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문제점들을 샅샅이 들어내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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