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소득세 탈루 조장하고 있어 세제 형평성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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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소득세 탈루 조장하고 있어 세제 형평성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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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의 직급보조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공무원은 제외

공무원들에게 월 수십만원씩 지급되는 복지와 직책수당을 놓고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경우 일반 회사원은 세금을 내고 공무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6일 기재부.국세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여부가 논란이 됐다.

 

논란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국감에서 “매년 1조5천억원 가량 지급되는 공무원 직급수당에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과세를 한다면 5년간 미납된 세금이 1조원 가량 된다.”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2007~2011년까지 2조5천억원 가량 사용될 예정인데, 여기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면 5년 동안 2천300억원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 예규를 들며 과세 근거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일반기업의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 직급보조비는 국세청 예규를 통해 과세대상이라고 밝힌 반면 국립학교 교직원 직급 보조비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 예규(서면1팀-1417, 2005.11.23)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이를 사용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뉴스타운

그러나 비단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봉급은 매달 정해진 액수로 받는 월정액만 699만9740원이고, 여기에 수당과 상여금 등이 더해져서 연간 1억2439만원에 달한다.

 

한 달에 1036만원꼴로 봉급을 챙겨 가는 셈이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비과세가 되는 소득이 아주 많다.

 

국회의원은 월정액(급식비, 관리업무수당, 가계지원비 등)과 상여금(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그리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수당을 받는데, 월정액에서의 급식비 일부와 수당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급식비는 일반 근로자들도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이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 비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는데, 입법활동비는 법안을 처리할 때 기초자료 수집이나 연구 등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지급되고, 특별활동비는 그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원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이상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이들 수당만 연간 2800만원에 이른다.

 

입법활동비는 매월 189만1800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의 1/100로 계산하며 회기 중에 출석한 날을 곱해서 지급된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달에 전체회의든 상임위 회의든 출석만 했다면 출석일수에 곱해서 특별활동비를 받는 것.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과 연구 등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실비개념'으로 근로대가인 소득이 아니라 경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아서 예산과목도 다르며, 실비변상의 경비로 처리된다는 것.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의 낙하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에 정해진 비과세 소득에 입법활동비가 열거 돼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들과 동등한 개념이라는 것이 비과세의 근거다.<조세일보>

 

사실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는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의 낙하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인 '실비변상적 급여'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각의 견해다.

ⓒ 뉴스타운

 

이에 이정희 의원은 “유형별 포괄주의 성질상 근로소득은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해 두지 않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과세하게 된다”며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다”고 과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회색지대’에 있다. 실무적으로 비과세로 정리돼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논의해서 결과에 따라 과세로 할 수도 있겠다”는 야릇한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2005년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정부는 이후 7년째 검토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정부 자체가 근로소득세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근로소득세법을 전면 뜯어 고쳐야 한다는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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