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소외계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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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소외계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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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방송전환신청, 법무부 국적관련 민원 3종 서비스개시

정부의 아날로그 TV방송 종료(2012.12.31) 정책에 따라, 금년 7월부터는 지상파 방송 시청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서비스를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아날로그 TV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으로, 아날로그 TV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른 방송시청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민원24’를 통해 ‘디지털방송 전환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 디지털TV 구매보조금(10만원) 또는 디지털방송 변환장치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서비스 개요를 보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에서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이며 지원방법은 디지털 TV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구매보조금 10만원 지원), 디지털 TV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디지털컨버터 무상지원)이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지원 일정은 서울 (7월~), 수도권 (8월~), 전국대상 (‘12년)으로 신청방법은 민원24, OK주민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 방통위 지원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적관련 3종(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국적취득사실증명 등)의 민원을 ‘민원24’를 통해 7월 1일부터 온라인 서비스한다.

신규로 서비스되는 3종의 국적관련 민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민원으로,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증명서로 활용된다.

그간, 이들 민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1,000원)를 지불해야 했으나, 이제는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앞으로는 취약계층이나 국내체류 외국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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