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16개 구·군에서 산정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수준에서 을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개별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통지문이나, 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5월부터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한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3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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