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은 징계해도 “나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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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은 징계해도 “나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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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비현령’된 근무시간사적행위 ‘성실의 의무’위반

^^^▲ 임은재씨의 '해임'징계의결서 내용일부
ⓒ 뉴스타운 송인웅^^^
“어떤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신분과 직위에 따라 달라진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위반이다. 이런 경우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란 말을 쓴다. 속담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의미다. 딱히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둘러대기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다.

‘웃기는 짬뽕’같은 일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인 소방(消防)에서 발생했다. ‘법정근무시간의 사적행위가 고위직(?)은 되고 하위직(?)은 안 된다’는 ‘이현령비현령’의 전형이다. 고위직(?)은 행하고도 무시되고, 하위직(?)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위반”이라며 징계한 것. 이로 인해 해당하위직(?)은 ‘해임’이란 중징계로 1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던 밥줄이 끊겼다. 더구나 ‘로맨스’행위를 한 고위직(?)은 ‘불륜’행위를 했다고 하위직(?)징계를 요청한 부서의 책임자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4월12일 충북 영동소방서 임은재소방장은 ‘해임’이란 징계의결을 받아 15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으로부터 떠나야했다. ‘징계의결서’에 나타난 그의 ‘징계의결요구사유’를 보면 임씨가 “2010년 3월11일 12시29분경 사무실컴퓨터를 사용했다”며 “법정근무시간에 사무실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을 게재하는 것은 사적행위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위반”임이 적시돼 있다.

경찰로 치면 ‘경사’급에 해당하는 ‘소방장’인 임씨의 징계의결은 임씨가 소속한 ‘영동소방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나 당초 임씨의 징계는 충북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소방행정과 ‘기획감사팀’으로부터 시작됐다. 임씨가 2010년 3월11일 12시29분경 사무실컴퓨터를 사용 ‘입장권 강매 웬 말이냐?“란 제하의 글을 소방발전협의회 카페에 올렸고 이것이 ’충북도지사의 시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12일 충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기획감사팀’에서 감찰 나와 상기 행동 등이 지적됐다.

‘이현령비현령’문제는 4월20일 발생했다. 충청북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답변 받은 바에 의하면 4월20일 한xx씨는 7시49분에 출근 21시44분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날 총235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한xx씨가 시간외근무로 그날 오전에는 7시49분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19시부터 21시44분까지 시간외근무 한 것.

기자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외근무는 사전에 “어떤 업무를 하기위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승인 요청하여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록이 있다. 당연히 한xx씨가 “사적행위를 하겠다”고 승인받았을 리는 만무하다. 그날 한xx씨가 승인 받은 업무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금지된 사적업무를 했다면 임씨의 ‘해임’징계를 촉발한 “법정근무시간에 사무실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을 게재한 것은 사적행위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위반”과 다른 게 없다. 더구나 한xx씨는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팀’의 팀장이다. 그래서 ‘이현령비현령’이 회자되고 있다.

즉, 한xx씨가 4월20일 19시07분에 충북소방본부 자유게시판에 “도민을 위한 일에 이렇게 성심을 다하심이 어떠하실런지요!”란 제하의 글을 게재했고, 이도 법정근무시간인 “시간외 근무시간에 사무실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을 게재한 사적행위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위반”이란 주장이다. ‘해임’징계 받아 밥줄 끊긴 임씨의 경우와 같은 행위다.

이에 기자는 “(동일한 지방공무원법위반임에도)하위직(?)인 임씨는 안 되고 고위직(?)으로 감찰 사무를 총괄하는 한xx씨의 경우는 허용된다”는 식은 잘못된 관행임은 물론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하고, 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사전 승인된 업무를 하지 않고 사적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징계하고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충북소방본부의 의견을 물었으나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아직도 소방에는 헌법상 평등권이 현저하게 위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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