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최상위 법이다. 그 하류 법인 병역법이 이미 남녀차별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제 1순위 법으로써 평등은 지켜져야 한다. 이미 병역법 제 3조 1항에는 남녀차별으로 헌법 제 39조 1항을 무시하고있다.
그리고 군대에선 헌법 제 32조 1항중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
군인에게 시급 300원 가량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을 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대를 누가 가려고 할 것인가?
군 복무 기간 문제도 전혀 다르지 않다. 군 복무 기간을 축소 한다면 그에 따른 전투력 감소를 우려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다. 그 빌어먹을 시급 300원의 노동착취 할 시간에 훈련을 하고 기간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조선인민공화국 남반부 출장소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출장소장이나 총리 장관 해묵을라면 일단 병역기피가 첫째
조건이여. 그래야 줄충한 능력이 검증되고 위대한 수령동지가
이뻐할껏잉께. 능력이 없어 썩으로 가는것들은 적당히 훈련받
음시로 언제든지 인민군오로 "기리까에" 준비만 할껏잉께로...
이것이 현 대한민국 청와대 국해 사법부에 침투하여 기회를
노리는 삘갱이들이 하는 짓꺼리들 아니여?
그리고 군대에선 헌법 제 32조 1항중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
군인에게 시급 300원 가량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을 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대를 누가 가려고 할 것인가?
군 복무 기간 문제도 전혀 다르지 않다. 군 복무 기간을 축소 한다면 그에 따른 전투력 감소를 우려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다. 그 빌어먹을 시급 300원의 노동착취 할 시간에 훈련을 하고 기간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