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에는 출동 안 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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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에는 출동 안 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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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의 무지와 우월적 행정권력이 개탄스럽다

^^^▲ 출동하는 119현장대원들
ⓒ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 사진자료방에서 ^^^
국민들의 안전지킴이들인 119현장대원들의 식사시간(2교대 3식, 3교대 1식)을 “매 8시간마다 40분이상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겠다”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정개정안에 대해 “(그렇다면)식사시간에는 출동 안 해도 되느냐?”며 반발이다.

119현장대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직된 소방발전협의회(회장 장재완)에서는 이에 대해 ‘상시교대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은 없다’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그 시간은 자유시간인가?’란 부제를 달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어 비상대기근무를 하고 119현장대원들의 식사시간을 일반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식사시간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지휘, 감독에서 자유롭지 않는 식사시간이나 취침시간은 근무로 인정’했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54조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를 위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는 “기왕 제도를 개선하려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부처의 무지와 우월적 행정권력이 개탄스럽다”고 질타하고 “문제를 동반한 개정안은 또 다른 법적문제 등 분란과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니 올바른 제도개선 시행을 촉구”하였다.

이에 현 119현장대원인 아이디 ‘타임’은 소방발전협의회 카페(cafe.naver.com/godw1079.care)에 "현장에서는 식사중이라도 당연히 밥숟갈 던지고 출동을 하기에 식사시간도 출동대기시간 하에 놓여 있다“며 ”일반직처럼 자기 일 할 게 있어서 식사시간에도 올라가서 작업을 자기가 하든지 안 하든지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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