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분 대상…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우편 고지서 발송 알림 문자서비스도 새롭게 운영
인천 연수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0만여 건에 대해 총 1,067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문자 알림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과세 대상이다.
연수구는 이번 2기분으로 토지분 649억여 원, 주택분 418억여 원을 부과했다. 앞서 7월에는 건축물분 497억여 원과 주택분 등 418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9월 고지서부터 ‘지방세 고지서 발송 알림 문자서비스’를 도입한다. 우편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신청자에게 발송 사실을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분실이나 주소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 ARS,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는 ARS 이용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수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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