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물적납세의무자 382건 지정·부동산 423건 압류…공매로 1억 6700만 원 충당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신탁제도를 악용한 재산세 체납과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속 압류를 강화한다. 복잡한 권리관계와 처분 구조를 틈타 체납을 장기화하는 사례를 조기에 차단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와 건축물 장기 공실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신탁은 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관리·처분·개발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과 대형 건축물이 대출이나 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신탁회사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위탁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신탁부동산에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발생할 경우다.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공실이 늘고 주변 상권과 주거환경까지 침체될 수 있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신탁부동산이 전세사기에 악용될 위험도 제기된다.
수원특례시는 신탁부동산이 공매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압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해 일반 체납자에게 거치는 약 1개월의 독촉장 발송 절차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에 따른 납기가 지나면 신탁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즉시 압류하고 있다. 체납자가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 확보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올해 상반기 수원시가 지정한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는 382건이며,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실적은 423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 금액은 165건, 1억 6700만 원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21일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신탁재산의 기본 개념과 납세의무자 변경 과정, 사행적 신탁계약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 사례, 신탁부동산 압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다뤘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과 대형 건축물의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해 관행적인 체납을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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